서류발급절차 및 종류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서류발급절차
외래 진료시
입원 진료시
※ 제증명 서류는 며칠 소요되오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외래 방문전 대표번호 : 042-481-0100 미리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종류
| 발급 종류 | 발급 부서 |
|---|---|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수술확인서 병사용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
진료과 주치의 작성 후 원무과 발급 *진료 시 진료실 직접신청 *진료 전 병원 대표번호 전화 신청 및 내원하여 발급 및 수령 |
입퇴원 확인서 / 통원확인서 |
원무과 발급 |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 직계 가족 | 보호자(오시는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 |
환자 동의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정 인정 안됨) |
|
위임장 |
||
환자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사망환자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제증명 수수료
병원 제증명 수수료 안내입니다.수수료
| 증명서 | 세부 | 수수료 | 비고 |
|---|---|---|---|
| 일반진단서 | 원본 (국문, 영문 동일) |
20,000 |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명 수술날짜 등이 기재된 진단서 |
| 소견서 | 원본 |
10,000 | 특정 기관이나 경우에 따라 진단 내용이외의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
| 소견서(영문) | 20,000 | ||
| 제증명 재발행 | - | 1,000 | 기존 발행된 제증명 서류의 재발급하는 경우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 | 타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
| 3주이상 | 150,000 |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 15,000 | 정형외과적 지체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
| 후유장애 진단서 (보험회사) |
- | 100,000 | 방식에 따라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
| 병사용 진단서 | - | 20,000 | 발급시 증명사진 2매(반명함) 필지참 |
| 입퇴원확인서 | - | 3,000 |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 질병코드 |
| 수술확인서 | - | 3,000 | 수술명·일자 및 질병명 질병코드 |
| 통원(진료)확인서 | - | 3,000 | 외래 통원 기간 및 질병명 질병코드 |
| 자문용 진료확인서 (보험사요청) |
- | 100,000 | |
| 상해진단서 | 초진, 진료기록지 |
부수당 1,000원(1~5매) 이후 100원 (6매부터 1매당) |
|
| 검사결과지 | |||
| 수술기록지 | |||
| 향후치료비 추정서 (천만 미만) |
- | 50,000 | 정형외과적 지체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
| 향후치료비 추정서 (천만 이상) |
- | 100,000 | 방식에 따라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
| 영수증, 세부내역서 | - | 0 | |
| 진료의뢰서 | - | 타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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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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