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센텀병원 | 대전정형외과 |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DAEJEON CENTUM HOSPITAL

100세까지 건강한 척추·관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류발급안내

서류발급절차 및 종류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발급절차

    외래 진료시

  • 담당의 접수본인 확인 및 대리발급 서류 제출
  • 진료 중 상담 및 신청(담당의 상담 필요)
  • 진료비 수납3층 진료비 수납 후 2층 제증명 서류 발급

    입원 진료시

  • 제증명 서류신청서 작성(개별 보험사 사전 확인 요망)
  • 제증명 신청서 제출각 병동 간호사실 또는 2층 제증명 창구 제출
  • 제증명 서류발급퇴원 수납 시 2층 제증명 서류 발급

※ 제증명 서류는 며칠 소요되오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외래 방문전 대표번호 : 042-481-0100 미리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종류

  • 발급 종류 발급 부서

    진단서 / 소견서 / 진료의뢰서

    수술확인서

    병사용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진료과 주치의 작성 후 원무과 발급

    *진료 시 진료실 직접신청

    *진료 전 병원 대표번호 전화 신청 및 내원하여 발급 및 수령
    (작성에 수 일 소요됨)

    입퇴원 확인서 / 통원확인서
    (각각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병명, 질병코드 기재)

    원무과 발급
    1. ※진단서(소견서)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포함) 수령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직계 가족

    보호자(오시는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만 인정(도장, 지정 인정 안됨)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수수료

병원 제증명 수수료 안내입니다.

수수료

  • 증명서 세부 수수료 비고
    일반진단서 원본
    (국문, 영문 동일)
    20,000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명 수술날짜 등이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원본

    10,000 특정 기관이나 경우에 따라 진단 내용이외의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소견서(영문) 20,000
    제증명 재발행 - 1,000 기존 발행된 제증명 서류의 재발급하는 경우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타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3주이상 150,000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15,000 정형외과적 지체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보험회사)
    - 100,000 방식에 따라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병사용 진단서 - 20,000 발급시 증명사진 2매(반명함) 필지참
    입퇴원확인서 - 3,000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 질병코드
    수술확인서 - 3,000 수술명·일자 및 질병명 질병코드
    통원(진료)확인서 - 3,000 외래 통원 기간 및 질병명 질병코드
    자문용 진료확인서
    (보험사요청)
    - 100,000
    상해진단서 초진,
    진료기록지
    부수당 1,000원(1~5매)
    이후 100원
    (6매부터 1매당)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향후치료비 추정서
    (천만 미만)
    - 50,000 정형외과적 지체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천만 이상)
    - 100,000 방식에 따라 AMA,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 0
    진료의뢰서 - 타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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