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리처방 요건 강화 안내
- 2020-11-30
페이지 정보
본문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대전센텀병원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불법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환자/보호자 : 500만원 이하 벌금
- 이전 글 대전센텀병원 증축기념 이벤트 20.12.01
- 다음 글 "2019 대한척추외과학회 최소침습척추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움" 개최 안내 20.11.30



